증명서발급

-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분증 및 구비서류 미지참시 서류발급이 불가능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부가족부령 158호 의거)

-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증명서 종류

진단서(소견서), 입원확인서, 향후진료비 추정서, 후유장애 진단서, 상해 진단서, 영상의학 자료CD

  증명서 발급 안내 : 053-752-9200

절차

외래진료 환자

입원 환자

구비서류 안내

*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이 해야 합니다.)

신청자
신청자범위
구비서류
비고
환자본인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친족
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직계비속(자, 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친족관계 증명서
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
대리인
친족 외 지정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 등)
보험회사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신청사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 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

*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
구분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오시는길

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22(수성동2가 64-1) 4F,5F,6F,13F

MG뉴턴/수성 빌딩 4,5,6,13층. 150대의 주차공간

이용시간

월, 목요일

화,수,금요일

토요일

일요일

오전 09:00 - 오후 03:30

오전 09:00 - 오후 08:00

오전 09:00 - 오후 07:00

휴무

※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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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: 조광석 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22 4,5층 

대표번호 : 053-752-920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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