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
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삼성글로벌정형외과가 함께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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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-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이 불가능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부가족부령 158호 의거)
-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증명서 종류
진단서(소견서), 입원확인서, 향후진료비 추정서, 후유장애 진단서, 상해 진단서, 영상의학 자료CD
증명서 발급 안내 : 053-752-9200
절차
외래진료 환자
입원 환자
구비서류 안내
*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이 해야 합니다.)
신청자 | 신청자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환자본인 |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|
친족 |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직계비속(자, 손자)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|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대리인 | 친족 외 지정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 등) 보험회사 |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사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 |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*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오시는길
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22(수성동2가 64-1) 4F,5F,6F,13F
MG뉴턴/수성 빌딩 4,5,6,13층. 150대의 주차공간
이용시간
월, 목요일
화,수,금요일
토요일
일요일
오전 09:00 - 오후 03:30
오전 09:00 - 오후 08:00
오전 09:00 - 오후 07:00
휴무
※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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